SK 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은 배상액이 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김국일 대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서울본부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 1인당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고 밝혔다.
SKT 의 유심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적어도 총 1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 대표는 "본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라면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 SKT 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 법인은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한 " 피해자들과의 약정 체결과 착수금 입금을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 전했다.
앞서 대륜은 이달 1일 SKT 의 유영상 대표와 보안 담당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에 나선 데 이어, 지난 16일 보충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전날에는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 SKT 의 정보보호 조치 전반에 있어 의도적인 비용 축소 및 보안 무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경찰은 피고발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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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착수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