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42335
표창장도 아무도 안다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