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 전공의들은 통상 수련 시작과 함께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입영을 연기하고 수련을 마친 후 공중보건의사(공보의)나 군의관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그러나 사직 전공의들은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입영 대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이 나오면 입대해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각 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한 후에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다. 이 때문에 사직 전공의 복귀가 거론될 때마다 수련 도중 입대결정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입영 특례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