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 따르면, 당시 아내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귀가하던 중 신호에 걸려 잠시 정차해 있었다. 이때 옆 차선에 서 있던 트럭 운전자 B씨가 차량에서 내려 아내가 여성 운전자임을 확인한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고 한다.
이어 B씨는 "소변 마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하고 몸을 흔든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차량에 탑승했다. 이에 A씨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잠이 든 상태라 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정말 손이 떨리고 분노와 걱정이 같이 밀려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