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보복운전으로 인한 5중 추돌사고.
이 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
운전자는 교통방해치사상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음.
사망한 트럭운전자의 보험사가 유족과 차량운전자에게 우선 지급한 보험금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을 함.
재판부가 과실비율을 90%로 잡고, 트럭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10%.
저 i40 운전자는 3년 6개월의 징역과, 1억원의 손해배상금 엔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