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프볼=조영두 기자]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24일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동희 전 감독은 2018년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혐

의로 기소됐다. 또한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 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애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23년 1월 강동희 전 감독을 기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도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결국, 강동희 전 감독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3년 승부조작사건으로 KBL에서 제명된 이후 또 한번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밝혔다.
또한 “증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강동희 전 감독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동희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 사진_KBL PHOTOS 제공